당원가입

당원가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 1. 입당원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출력하여 필수 사항 작성 및 자필로 서명(또는 날인)
  • 2. 작성한 서류를 ‘우편,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06312]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64, 2층(개포동, 삼우빌딩) 한류연합당 중앙당
  • E-mail : kwave21party@gmail.com
  • Fax : 02-6455-7790
당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정당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분은 당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
  •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4.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5. 다른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된 자
탈당안내

탈당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 1. 탈당신고서 서식을 다운로드 후, 출력하여 필수사항을 작성하여 자필로 서명(또는 날인)
  • 2. 작성한 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