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정당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분은 당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
-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4.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5. 다른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