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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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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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당의 명칭은 ‘한류연합당’이라 한다.

 

제2조(목적)

한류연합당은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염원하며, 지금까지 이루어 온 우리의 위상을 더욱 성장 발전하게 하고, 나아가 세계의 중심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 결성하였다. 문화를 비롯한 정치, 외교, 경제 등 대한민국이 이루어낸 모든 무형과 유형의 자산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브랜드화하여 미래를 위한 도약, 안전하고 평온하며 안정된 삶을 누리는 국민, 세계 질서 속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로 거듭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한류연합당은 중앙당, 시·도당으로 구성된다.

② 중앙당은 수도에, 시·도당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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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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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격 및 구분)

정당법에 의하여 당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당의 강령·기본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나 당원이 될 수 있다.

당원은 일반당원, 권리당원, 책임당원으로 구분한다.

일반당원, 권리당원, 책임당원의 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5(입당, 탈당 및 제명)

당원이 되고자 자는 중앙당, ·도당 및 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원이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당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명할 수 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6(권리 및 의무)

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1호와 제2호는 책임당원과 권리당원에 한한다.

1.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선거에 대한 선거권

2.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선거에 대한 피선거권

3. 당의 의사결정과 각종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그 밖에 당헌, 당규에서 보장하는 권리

당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을 따를 의무

2. 당헌·당규를 지킬 의무

3. 결정된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4. 당무 수행 중 알게 된 당의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5. 당무 수행 중 알게 된 당원의 각종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

6. 소정의 당비를 납부할 의무

7. 당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을 의무

8. 그 밖의 당헌, 당규에서 부과하는 의무

 

 

7(당과 대통령)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임기 동안에는 명예직 이외의 당직을 겸임할 수 없다.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당의 정강·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며, 당정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하여 긴밀하게 협조한다.

 

 

8(당비납부 의무와 당원의 권리)

당비납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당원은 당헌 또는 당규에 정한 각종 당직 선임 및 공직 후보자 추천과 그 과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당규에 규정된 당비 납부기준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헌 또는 당규에 따라 제6조제1항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당규에 규정된 당비 납부기준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당직자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자의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당비를 대신 납부할 수 없다.

당비의 납부기준 금액과 납부절차, 당비 납부의무와 당원의 권리 제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

제3장 대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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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전국 대의원대회

 

9(지위와 구성)

전국 대의원대회는 당의 최고 대의기관으로서, 50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전국 대의원대회의 소집과 의사 진행을 위해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둔다.

의장과 부의장은 정기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며, 초대 전국 대의원대회 의장과 부의장은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선출한다.

전국 대의원대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취임 후 최초로 개최하는 정기 전국 대의원대회 개최일까지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0(대의원)

대의원은 중앙당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 200인 이내의 대의원(이하 중앙당 대의원이라 함), ·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중앙당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 200인 이내의 대의원(이하 ·도당 대의원이라 함), 100인 이내의 중앙위원회 위원(이하 당직자 대의원이라 함)으로 구성한다.

중앙당 대의원, ·도당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당직자 대의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탈당 및 제명으로 인하여 당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시점에 대의원의 자격도 상실된다.

그 밖에 대의원의 자격, 임면, 대의원 명부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에서 정한다.

 

 

11(기능)

전국 대의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당헌의 제정 및 개정

2. 당 대표 및 중앙당 운영위원의 선출

3. 중앙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심의·의결

4.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사항

5. 대통령후보자의 지명

 

 

12(소집)

정기 전국 대의원대회는 3년마다 전국 대의원대회 의장이 소집한다.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임시 전국 대의원대회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전국 대의원대회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국 대의원대회 의장이 소집한다.

의장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소집한다.

전국 대의원대회 의장은 전국 대의원대회 개최일 전 3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13(의결)

전국 대의원대회는 이 당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천재지변이나 전국적인 전염병의 유행 등 다수의 대의원이 참석하기가 곤란하다고 중앙당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에는 재적 대의원의 1/4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의 제1항의 의결은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 등의 방법으로 의결할 수 있다.

 

 

2절 중앙위원회

 

14(지위와 구성)

전국 대의원대회의 수임 기관으로서 중앙위원회를 둔다.

중앙위원회는 100인 이내의 당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순서로 구성한다.

1. 당 대표

2. 중앙당 운영위원

3. 사무총장

4. ·도당 대표

5. 당무조정위원장, 정책조정위원장, 총괄자문단장, 특별조정위원장

6. 문화연수원장, 당무감사원장, 윤리심판원장

7. 예산결산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공천관리위원장, 당원협력위원장, 대내협력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

중앙위원회의 소집과 의사 진행을 위해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둔다. 의장은 당 대표로 하며, 부의장은 당 대표가 임명한다.

 

 

15(권한)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의 제정 및 개정

2. 당무위원회가 제청한 안건의 심의·의결

3. 선출직 중앙당 운영위원 궐위 시 중앙당 운영위원의 선출

4. ·도당의 창당, 개편 및 해산에 대한 승인 또는 결정

5. 전국 대의원대회가 위임하는 사항의 처리

6. 서울특별시장 후보자의 지명

7. 대통령후보자의 추천

8.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받은 권한

 

 

16(소집 및 의사)

중앙위원회는 중앙당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중앙위원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중앙위원회 의장이 소집한다.

중앙위원회의 소집은 중앙위원회 의장이 개최일 전 5일까지 소집 통지한다.

중앙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소집과 의사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에서 정한다.

 

 

4

제4장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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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당무위원회

 

17(지위와 구성)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이다.

당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 대표

2. 중앙당 운영위원

3. 사무총장

4. ·도당 대표

5. 당무조정위원장, 정책조정위원장, 총괄자문단장, 특별조정위원장

6. 문화연수원장, 당무감사원장, 윤리심판원장

7. 예산결산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공천관리위원장, 당원협력위원장, 대내협력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

8. 사무부총장

 

 

18(권한)

당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주요 당무 활동을 보고 받을 권리

2.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심의·의결

3. 전국 대의원대회에 제청할 안건의 채택 및 심의·의결

4. 임시 전국 대의원대회의 소집 요구

5. 중앙당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의 심의·의결

6. 당규의 제·개정

7. 당헌·당규의 유권해석

8. 예산 및 결산, 회계감사에 대한 심의·의결

9. 강령기본정책 및 당헌 개정안의 발의

10.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받은 권한

 

 

19(의장단)

당무위원회의 소집과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의 의장단을 두며, 위원장은 당 대표로 하며, 부위원장은 당무조정위원장과 정책조정위원장으로 한다.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당무조정위원장, 정책조정위원장의 순서로 위원장의 역할을 대행한다.

 

20(소집 및 의사)

당무위원회는 위원장의 요청 또는 부위원장 2인의 회의 개최 요청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당무위원회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절 당 대표

 

21(당 대표의 선출)

당 대표는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당 대표의 궐위 또는 기타의 사유로 당 대표의 선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의 각호에 따른다.

1. 당 대표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중앙당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직을 잔여임기 동안 승계한다.

2. 당 대표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시 전국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하며, 선출된 당 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2(임기)

당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3(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

당 대표는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

당 대표의 주요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당직자 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주요 당직의 추천 및 임면

3.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조정 및 감독

4. 중앙위원회, 중앙당 운영위원회, 당무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의 집행

5. 공직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권한

6.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된 권한

 

 

24(당 대표의 직무대행)

당 대표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당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당 대표의 직무를 대행한다.

 

 

25(당 대표의 고문 및 보좌 기관)

당 대표의 자문기구로서, 당의 원로 및 사회지도급 인사 중에서 약간 명을 상임고문 또는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상임고문과 고문은 당 대표가 임면권을 가지며, 임기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당 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실을 둘 수 있다.

기타 비서실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6(자문단, 자문단장 회의)

당 대표는 당 대표와 중앙당 운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호의 분야별로 10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자문단을 둘 수 있다.

1. 과학기술

2. 인사

3. 법률·인권

4. 경제

5. 교육·문화

6. 정치

7. 언론

8. 국방·안보

9. 외교·통일

각 분야별 자문단을 대표하는 자문단장과 총괄자문단장으로 구성된 자문단장 회의를 둘 수 있다.

자문단장 회의의 소집과 의사 진행을 위해 자문단장을 대표하는 총괄자문단장을 두며, 당 대표는 총괄자문단장과 자문단장 회의를 지원하기 위해 당직자 1인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당 대표는 중앙당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제1항의 각 분야별 자문단을 추가로 구성할 수 있다.

총괄자문단장, 자문단장, 자문위원은 당 대표가 임면권을 가지며, 임기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27(대변인)

당 대표는 당의 주요 정책·정치 현안에 대한 설명과 견해를 발표하고, 언론에 홍보하기 위해 대변인과 약간 명의 부대변인을 둘 수 있다.

 

 

3절 중앙당 운영위원회

 

28(지위, 구성, 선출 및 임기)

중앙당 운영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책임기관이다.

중앙당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 대표

2. 선출직 중앙당 운영위원 4

3. 당 대표가 임명하는 중앙당 운영위원 3

선출직 중앙당 운영위원은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중앙당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중앙당 운영위원의 궐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중앙당 운영위원의 선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의 각호에 따른다.

1. 궐위된 선출직 중앙당 운영위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중앙당 운영위원회에서 궐위된 중앙당 운영위원을 선출하며, 선출된 중앙당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2. 궐위된 선출직 중앙당운영위원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앙당 운영위원을 선출하며, 선출된 중앙당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 궐위된 임명직 중앙당 운영위원은 당 대표가 임명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중앙당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9(권한)

중앙당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당무 전반에 대한 보고받을 권한

2. 당무위원회의 소집 요구

3. 당직자의 임면에 대한 심의의결

4. 당헌과 당규에서 정한 각종 독립기구, 상설기구, 특별기구의 설치 및 구성

5. 중앙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설치 및 구성된 각종 상설기구 및 특별기구의 폐지

6. 도당 대표, 도당 운영위원의 인준

7. 중앙당 및 시도당의 대의원 선임

8. 중앙위원회에 제청할 안건의 채택 및 심의·의결

9. 임시 시·도당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의원총회의 소집 요구

10. 임시 시도당 대의원대회의 개최 요청에 대한 승인

11. 주요정책과 주요법안에 관한 당론의 채택과 변경

12. 강령기본정책 및 당헌 개정안의 발의

13. 각종 규칙의 제개정

14.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받은 권한

 

 

30(의장단)

중앙당 운영위원회의 소집과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당 대표로 하며, 부위원장은 당 대표가 임면권을 가진다.

위원장이 중앙당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권한과 역할을 대행한다.

 


31(소집 및 의사)

중앙당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중앙당 운영위원회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2(특별 의결)

당의 독립기구인 문화연수원의 연수위원, 당무감사원의 감사위원, 윤리심판원의 윤리위원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관리위원에 대한 해임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절 당무 집행기구

 

33(당무 집행기구)

당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사무처를 둔다.

 

 

34(중앙당 사무처)

중앙당 사무처에 당의 사무를 관장하는 사무총장을 두며,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2명의 사무부총장인 전략정책본부장, 행정기획본부장을 둔다.

전략정책본부장은 당의 주요 현안과 전략에 관한 사항 및 당의 정책 전반에 관한 기획·조정·지원업무를 관장한다.

행정기획본부장은 당의 재정·회계, 행정·법무, 당무 지원업무를 관장한다.

사무총장, 사무부총장은 당 대표가 임면권을 가지며, 임기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사무총장 부재 시에는 전략정책본부장, 행정기획본부장의 순서대로 사무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중앙당 사무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5(사무처 인사위원회)

당무 집행기구 및 원내 정책위원회의 산하에 사무처 당직자에 대한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무처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사무처 인사위원회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6(별도 기구) 

특정 분야의 당무를 전담할 기구가 필요한 경우, 중앙당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당 대표는 별도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제5장 독립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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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독립기구)

중앙당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당 대표는 문화연수원, 당무감사원, 윤리심판원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는 당의 대의기관, 집행기구로부터 독립하여 활동한다. , 독립기구의 활동이 당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당 대표는 당규에 따라 독립기구 활동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독립기구의 활동이 일부 제한된 경우, 당 대표는 중앙당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1절 문화연수원

 

38(목적과 기능)

문화연수원은 당의 강령·기본정책 및 정당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과 덕목을 교육하여, 문화정치의 시대에 국가를 바르게 이끌어갈 참된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당은 공직후보자 추천, 당직자 인사에 문화연수원의 연수결과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문화연수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9(구성과 임기)

문화연수원은 원장 1, 부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연수위원을 두며, 원장과 부원장은 당 대표가 임명하고, 연수위원은 중앙당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원장 및 부원장을 포함한 연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절 당무감사원

 

40(목적과 기능)

당무감사원은 회계에 대한 감사, 당직자에 대한 감찰을 위해 활동한다.

당은 공직 후보자의 추천, 당직자의 인사에 당무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당무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적발된 경우 당무감사원장은 윤리심판원에 해당 당직자의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당무감사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41(구성과 임기)

당무감사원은 원장 1, 부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감사위원을 두며, 원장과 부원장은 당 대표가 임명하고, 감사위원은 중앙당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원장 및 부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절 윤리심판원

 

42(목적과 기능)

윤리심판원은 당의 윤리의식 강화, 기강 유지, 기풍 진작을 위해 활동한다.

윤리심판원은 중앙당 및 시·도당 소속의 당원, 당직자의 징계나 포상을 결정하며, 당은 공직 후보자의 추천, 당직자의 인사에 윤리심판원의 결정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윤리심판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43(구성과 임기)

윤리심판원은 원장 1, 부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윤리위원을 두며, 원장과 부원장은 당 대표가 임명하고, 윤리위원은 중앙당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원장 및 부원장을 포함한 윤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6

제6장 상설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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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당무조정위원회

 

44(목적과 기능)

당무조정위원회는 당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할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개별위원회의 주요 안건을 심의한다.

1. 예산결산위원회

2. 선거관리위원회

3. 공천관리위원회

4. 당원협력위원회

5. 대내협력위원회

6. 대외협력위원회

당무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개별위원회의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

2. 당무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

3. 당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의 상정

 

 

45(구성)

당무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예산결산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공천관리위원장, 당원협력위원장, 대내협력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 사무부총장 1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 대표가 임면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당무조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에서 정한다.

 

 

2절 예산결산위원회

 

46(목적과 기능)

건전한 당 재정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예산결산위원회는 예산의 편성, 집행, 당비 납부기준액 및 납부절차에 대한 기준을 정한다.

 

 

47(구성)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 1,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 대표가 임면하고, 그 외 위원은 중앙당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면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48(기능)

예산결산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예산의 편성 및 결산

2. 당 운영자금의 관리

3. 기타 당 재정에 관한 사항

1항 제2호의 당 운영자금은 당비, 국고보조금, 기탁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예산결산위원회로부터 예산을 지급받은 당 기구는 예산집행 내역을 예산결산위원회에 반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연도의 반기별로 예산 및 결산내역을 당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절 선거관리위원회

 

49(목적과 구성)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를 위하여 중앙당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 대표가 임면하고, 그 외 위원은 중앙당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면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중앙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에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으며, ·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50(업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후보자 등록신청 공고·등록 관련 업무

2. 후보자 예비심사(컷오프)제도 도입 여부 및 심사방법 결정

3. 선거인(여론 조사 대상자 포함) 명부의 작성·관리 및 교부

4. 후보자 선거 공보 등의 발송

5. 후보자 연설·대담의 관리, 합동연설회 및 토론회의 개최·관리

6. ·개표 등의 관리

7. 당선인의 결정·통지 및 선포

8. 후보자, 선거인단, 당원의 선거 부정행위의 단속·적발 및 시정조치·제재

9. 공천 비리 및 경선 부정에 대한 윤리심판원에 제소 또는 형사 고발

10. 공명선거 운동 추진

11. 기타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

중앙당 및 시·도당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경우에는 중앙당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 개최가 필요한 선거 업무에 대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4절 공천관리위원회

 

51(목적과 기능)

당의 각종 공직선거 후보자(비례대표 후보자 포함) 공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공직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를 둔다.

중앙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에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52(구성)

공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 대표가 임면하고, 그 외 위원은 중앙당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면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공천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53(권한)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당 소속 각종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모 및 심사

2. 당 소속 각종 공직후보자에 대한 심의 및 의결

3. 당 소속 각종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에 대한 공모·심사 및 심의·의결

 

 

5절 당원협력위원회

 

54(목적)

당원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당원협력위원회를 둘 수 있다.

 


55(구성)

당원협력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 대표가 임면하고, 그 외 위원은 중앙당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면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당원협력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도당, ·군 단위의 지역과 책임당원, 권리당원의 당원 구분을 조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당원협력위원장의 추천으로 당 대표가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당원협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6절 대내협력위원회

 

56(목적)

국내의 당 외부 인사 및 각종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대내협력위원회를 둘 수 있다.

 


57(구성)

대내협력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 대표가 임면하고, 그 외 위원은 중앙당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면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대내협력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대내협력위원장의 추천으로 당 대표가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대내협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7절 대외협력위원회

 

58(목적)

국외의 각종 기관·단체 및 국외 인사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대외협력위원회를 둘 수 있다.

 

 

59(구성)

대외협력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 대표가 임면하고, 그 외 위원은 중앙당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면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대외협력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대외협력위원장의 추천으로 당 대표가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대외협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8절 정책조정위원회

 

60(목적과 기능)

당의 각종 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정책조정위원회는 당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할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주요 안건을 심의한다.

1. 국가진단위원회

2. 인권법률위원회

3. 교육문화위원회

4. 국방외교위원회

5. 국가경제위원회

6. 국가행정위원회

7. 지방행정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분과위원회의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

2. 당무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사전 심의

3. 당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의 상정

 

 

61(구성)

정책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 대표가 임면하고, 그 외 위원은 중앙당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면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과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7

제7장 특별기구

펼치기

 

1절 특별조정위원회

 

62(목적)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중앙당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63(구성)

특별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 추진단장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 대표가 임면하고, 그 외 위원은 중앙당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면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특별조정위원회 산하에 다음 각 호의 추진단을 둔다.

1. 국가재건 추진단 : 자유민주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업무

2. 세계문화예술도시 건립 추진단 : 비무장지대에 세계 각국의 문화예술촌을 건립하는 업무

각 추진단은 20인 이내의 추진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추진위원은 당 대표가 임면하며 임기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특별조정위원회의 운영과 추진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8

제8장 시·도당 기구

펼치기

 

1절 시·도당 대의원대회

 

64(지위와 구성)

도당 대의원대회는 시도당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도당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도당 대의원대회의 소집과 의사 진행을 위해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두며, 의장은 시도당 대표가 되며, 부의장은 시도당 대표가 시도당 대의원 중에서 임명한다.

정기 시도당 대의원대회는 3년마다 시도당 대의원대회 의장이 소집하며, 임시 시도당 대의원대회는 재적 시도당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개최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도당 대의원대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65(기능과 권한)

도당 대의원대회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도당 대표 선출

2. 도당 운영위원의 선출

3. 도당 운영위원회가 부의하는 안건의 처리

4. 중앙당 운영위원회가 부의하는 안건의 처리

5. 당헌과 당규의 범위 내에서 시도당 규약의 제정

도당 대의원대회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에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2절 시·도당 대표 및 시·도당 운영위원

 

 

66(도당 대표 및 시도당 운영위원의 선출)

도당 대표와 시도당 운영위원은 시도당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도당 운영위원회는 시도당 대표와 시도당 사무처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도당 대표와 시도당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정기 시도당 대의원대회의 개최일이 3년을 경과할 경우에는 차기 정기 시도당 대의원대회 개최일까지 연장한다.

도당 대표의 궐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시도당 대표의 선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의 각호에 따른다.

1. 도당 대표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당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직을 잔여임기 동안 승계한다.

2. 도당 대표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시 시도당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시도당 대표를 선출하며, 선출된 시도당 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도당 운영위원의 궐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시도당 운영위원의 선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의 각호에 따른다.

1. 궐위된 선출직 시도당 운영위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궐위된 시도당운영위원을 선출하며, 선출된 시도당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2. 궐위된 선출직 시도당 운영위원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시 시도당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시도당 운영위원을 선출하며, 선출된 시도당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 궐위된 임명직 시도당 운영위원은 시도당 대표가 임명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도당 대표와 선출직 시도당 운영위원의 선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67(도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

도당 대표는 시도당을 대표하고, 도당을 통할한다.

도당 대표의 주요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도당의 각종 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도당 당직자의 추천 및 임면

3. 도당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조정 및 감독

4. 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집행

5.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된 권한

 

 

68(도당 대변인)

도당의 주요 정책·정치 현안에 대한 설명과 견해를 발표하고, 언론에 홍보하기 위해 시도당에 대변인을 둘 수 있다.

도당 대변인은 시도당 대표가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절 시·도당 운영위원회

 

69(지위와 구성)

도당 운영위원회는 시도당 대의원대회의 수임기관이며 집행기관이다.

도당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시도당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1. 도당 대표

2. 도당 사무처장

3. 선출직 시도당 운영위원 5인 이내

도당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70(기능)

도당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권한

2. 도당 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사항

3. 중앙당 운영위원회가 부의하는 안건

4. 중앙당이 위임 또는 시달한 사항

5. 도당의 예산과 결산의 심의의결

6. 도당의 당무와 정책에 관한 심의

7. 도당의 당직 인사에 관한 심의

8. 도당 상설위원회, 임시위원회, 특별기구의 설치 및 운영

9. 기타 시도당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10. 기타 당헌당규에서 정한 사항

 

 

4절 시·도당 사무처

 

71(·도당 사무처)

도당의 기획·홍보, 회계·총무 및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도당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의 업무는 사무처장이 통할한다.

·도당 사무처장은 사무총장의 명을 받아 시·도당 사무처의 소관 업무와 소속 사무처 당직자를 지휘·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실무부서를 둘 수 있다.

·도당의 사무처장은 시·도당 대표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도당에 상설위원회, 임시위원회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도당 사무처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에서 정한다.

 

 

5절 시·도당 정책실

 

72(목적)

도당의 정책을 관장하기 위해 정책실을 둘 수 있다.

 

 

73(구성)

·도당 정책실장은 시·도당 정책실의 소관 업무와 소속 정책실 당직자를 지휘·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당 정책조정위원장과 협의하여 실무부서를 둘 수 있다.

·도당 정책실장은 시·도당 대표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도당 정책실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도당 정책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에서 정한다.

 

 

9

제9장 원내기구

펼치기

 

1절 의원총회

 

74(목적과 구성)

의원총회는 당의 각종 정책을 국정에 반영하기 위한 원내 최고의사 결정기구로서, 당 소속 국회의원과 중앙당 운영위원회의 협의로 당 대표가 임명한 정당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당 위원의 정수는 당 소속 국회의원의 수와 동일한 수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75(기능과 운영)

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당무위원회, 중앙당 운영위원회, 당 대표가 회부하는 안건의 처리

2.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부대표의 선출

3. 국회의장단 및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선출

4. 국회 대책 및 원내전략의 심의

5. 국가 주요정책 및 주요법안에 관한 심의

6. 국회 제출 법안 및 의안 중 주요쟁점 사안의 심의

7. 당무에 관한 의견 개진 및 보고 청취

8.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9.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등에 대한 배정

10. 기타 국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11. 기타 당헌 또는 당규가 정하는 사항의 처리

의원총회는 당무위원회 결의사항, 중앙당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 당 대표의 지시사항을 원내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의원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절 원내대표

 

76(원내대표, 원내부대표 등)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을 대표하며, 원내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원내부대표를 둔다.

원내대표는 원내부대표 중에서 1인을 원내수석부대표로 임명한다.

원내대표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원내수석부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77(선출 및 임기)

원내대표, 원내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 소속 의원이 1인 이하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내대표, 원내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원내대표, 원내부대표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당규에서 정한다.

 

78(원내대표의 권한)

원내대표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의원총회의 주재

2. 원내대책위원회의 주재

3. 원내정책위원회의 주재

 

 

3절 원내대책위원회

 

79(목적과 구성)

국회 활동에 관한 당의 주요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원내대책위원회를 둔다.

원내대책위원회에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내기획실 및 필요부서를 둔다.

원내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80(기능)

원내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회 대책

2. 국회상임위원회 활동의 조정

3. 의원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원내정책위원회에서 심의된 당 정책의 심의 및 입안

5. 원내정책위원회에서 심의된 정부 정책에 대한 검토 및 대안 제시

6. 기타 국회 활동에 관한 사항

 

4절 원내정책위원회

 

81(목적과 구성)

당 정책의 입안, 심의 및 현안대처 기관으로서 원내정책위원회를 둔다.

원내정책위원회에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원내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82(기능)

원내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정책의 연구·심의 및 입안

2. 정부 정책에 대한 검토 및 대안 제시

3. 법률안, 대통령령안, 예산안, 국민 생활 또는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안에 대한 당·정 정책협의 또는 검토 업무

4. 의원입법안의 연구 및 심의

5. 당 정책에 관한 자문사항의 심의

6. 원내정책에 관한 홍보

원내정책위원회 의장은 제1항 제3호의 결과를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0

제10장 정책연구소

펼치기

 

83(정책연구소)

국가발전 및 당의 정강정책 이행과 확산을 위한 정책개발·연구활동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

정책연구소의 이사장은 당 대표가 하며, 연구소장은 당 대표가 중앙당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명한다.

연구소의 구성·운영 및 연구소장의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연구소의 정관으로 정한다

 

11

제11장 공직선거

펼치기

 

1절 대통령후보자의 선출

 

84(후보자 선출)

당의 초대(20) 대통령후보자는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지명(선출)한다.

당의 대통령선거 입후보자는 공천관리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천관리위원회의 서류심사와 중앙당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추천한다.

대통령후보자는 대통령후보자 선거인단의 선거로 선출한다. 다만, 중앙위원회에서 추천한 자가 1인이거나 선거기간 중 중도사퇴 등의 사유로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에는 대통령후보자 선거인단의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그 후보자를 대통령후보자로 지명할 수 있다.

대통령후보자 당선인 결정에는 대의원 선거인단 유효투표결과 50%, 책임당원 선거인단 유효투표결과 30%, 권리당원 선거인단 유효투표결과 20%를 반영하여 정한다.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85(대통령후보자 선거인단 구성 등)

대통령후보자 선거인단은 대의원, 책임당원, 권리당원으로 구성한다.

대통령후보자 선거인단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86(후보자의 자격)

대통령후보자로 선출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는 당원으로 한다.

후보자의 자격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87(후보자의 선출 시기)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기한 전 60일까지 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당 운영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88(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제)

중앙당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대통령 선거 1년 전부터 출마 희망자를 위한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제를 운영할 수 있다.

대선 예비후보자의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일의 전일 현재 대의원 또는 책임당원의 자격을 6개월 이상 유지한 당원으로 한다.

대선 예비후보자의 등록 요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89(대통령후보자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후보자 당선인은 당선인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당 대표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공동 당 대표로 의제한다.

 

 

2절 공직 후보자의 추천 및 선출

 

90(후보자 추천)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는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공모심사 및 심의의결한 후, 당 대표가 추천한다.

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권한을 가진다.

도당 공천관리위원회 일부 또는 전부가 공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중앙당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해당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의제하여 제1항 및 2항을 적용한다.

·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추천방식 및 후보자자격심사와 관련하여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공직 후보자 추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당규와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3절 선거대책기구

 

91(선거대책기구)

공직선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선거대책기구를 중앙당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중앙 선거대책기구 : 중앙 선거대책위원회, 중앙 선거대책본부

지방 선거대책기구 : 지방 선거대책위원회, 지방 선거대책본부

중앙당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경우, 당헌과 당규의 범위 내에서 선거대책기구에 필요한 권한과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선거대책기구의 설치,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2

제12장 재정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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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회계연도)

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에 시작하여 1231일에 종료한다.

 

 

93(재정)

당의 운영자금은 당비, 중앙당 후원회 기부금, 기탁금, 정당보조금, 기타 부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당 재정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결산은 당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예산결산위원장은 매 반기별 재정에 관한 사항을 당무위원회에 보고한다.

당헌과 당규에 의하여 선출된 당의 대통령후보자가 대통령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등록 시의 기탁금 전액과 선거비용 및 대통령선거에 소요되는 각종 직·간접 경비는 당의 자금으로 전액 지출하며, 당의 대통령후보자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령하는 기탁금, 선거비용보전액 등은 당의 수입에 귀속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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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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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회의)

당헌과 당규에서 정하는 각종 대의기관, 집행기관, 독립기구, 상설기구 등의 각종 회의체의 회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의의 의장이 결정한다.

회의체의 재적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회의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각종 회의체가 전자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고 회의의 안건과 참석자의 의결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전자적 자료의 보관으로 대체한다.

전자회의 및 그 밖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당헌, 당규의 순서로 적용한다.

 

 

95(당직자의 겸직)

당 대표를 포함한 당직자는 당의 대통령후보자를 포함한 공직선거 후보자가 될 수 있다.

이 당헌에서 특별히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자는 겸직할 수 있다.

 

 

96(상위기구 등의 결의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당헌과 당규에 따른 적법한 의결로 한다.

1. 전국 대의원대회의 기능을 창당대회에서 의결한 경우

2. 중앙위원회의 기능을 전국 대의원대회 또는 창당대회에서 의결한 경우

3 ·도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4. ·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97(·도당 창당 승인의 취소 사유와 취소 절차)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시·도당 창당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도당 창당 과정에서 정당법 또는 이 당헌을 위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2. ·도당 또는 시·도당 대표가 창준위의 발기 취지 등에 비추어 중대한 해당 행위를 한 경우

·도당의 창당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미리 당해 시·도당 대표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98(우리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 절차)

국회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총회에서 해당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기타 대한민국 법령과 우리 당헌을 위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2. 우리당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우리당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위의 제1항의 해당하는 국회의원에게 의원총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제명 절차를 취한다.

 

 

99(합당과 해산 및 청산)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국 대의원대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당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에는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중앙당 운영위원회가 설치한 청산기구가 이를 청산한다. , ·도당은 소멸 당시의 시·도당 대표가 청산인을 지정하여 청산할 수 있다.

합당과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100(법정부책과 인장의 인계)

중앙당과 시·도당의 대표자 변경,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을 때에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도당은 시·도당 대표 또는 사무처장이 10일 이내에 법정부책과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101(·도당 창당준비위원회)

·도당을 창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이하 창준위’)를 결성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당 운영위원회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창준위가 관할 시·도안에 주소를 둔 1,000인 이상의 당원을 확보하여 시·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당에 보고하여야 한다.

창준위가 창당대회를 개최한 후에는 그 결과를 즉시 중앙당에 보고하고, 중앙당으로부터 창당을 승인받은 후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시·도당 등록하여야 한다.

창준위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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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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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21. 1. 16. 제정)

 

1(시행일)

이 당헌은 2021116일 창당대회에서 채택된 때로부터 시행한다.

6조의 개정사항은 2021415일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2(중앙당 창당대회의 성립과 효력)

중앙당 창당대회의 구성원인 초대 대의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도당 창당준비위원회에서 선임한 시·도당 대의원

2. ·도당 창당대회에서 선임한 시·도당 대의원

3.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에서 선임한 중앙당 대의원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의결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1. 당명, 강령(기본정책), 당헌의 채택

2. 당 대표, 중앙당 운영위원, 전국 대의원대회 의장·부의장의 선출

3.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지명

4. 202147일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후보자의 지명

 

 

3(창당대회에서의 당 대표, 중앙당 운영위원, 전국 대의원대회 의장의 선출에 관한 사항)

초대 당 대표와 선출직 중앙당 운영위원 4인 이상 5인은 창당대회에서 일괄합의 추대방식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초대 전국 대의원대회 의장과 부의장은 창당대회에서 합의 추대방식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창당대회에서 선출된 당 대표, 중앙당운영위원, 전국 대의원대회 의장·부의장은 이 당헌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선출된 것으로 본다.

 

4(·도당 대표, ·도당 운영위원, ·도당 사무처장의 임기)

중앙당 창당일 이전에 창당된 시·도당의 시·도당 대표, ·도당 운영위원, ·도당 사무처장의 임기는 중앙당 창당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5(당 기구의 설치와 당직자의 임명에 관한 특례)

창당 후 최초의 정기 전국 대의원대회 개최일 전까지 중앙당 운영위원회는 당 기구의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고, 당직자 정수의 일부를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창당 후 최초의 정기 전국 대의원대회 개최일 전까지 각종 상설기구, 비상설기구, 특별기구 및 그의 일부가 설치 및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당 운영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

 

 

6(전국 대의원대회 권한의 위임)

창당 후 최초의 정기 전국 대의원대회 개최일까지의 기간 또는 범국가적인 천재지변·질병·재난 등으로 다수 당원의 모임·집회의 개최가 제한받거나 부적정한 기간 동안에는 중앙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당헌의 개정

2. 당의 대통령후보자의 지명

 

 

7(발기인과 초대 대의원의 책임당원 의제)

21항의 중앙당 창당대회의 구성원인 초대 대의원과 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 및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의 발기인은 당의 창당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므로, 추후 개설된 문화연수원의 책임당원 자격취득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의제하여 책임당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한다.

 

 

부칙(2021. 4. 15 개정)

 

1(시행일)

이 당헌은 2021415일 중앙위원회에서 승인된 때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3. 9 개정)

 

1(시행일)

이 당헌은 202239일 중앙위원회에서 승인된 때로부터 시행한다